'농약 사이다' 피의자 살인·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5-08-13 15:15:04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모(82) 할머니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피고인 박 할머니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게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박 할머니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당일 평소 잘 가지 않던 A 할머니 집에 들려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음을 혐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한 A 할머니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주다 살충제 성분이 손과 옷 등에 묻었다는 박 할머니 주장과 달리 할머니들 토사물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당일 출동한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마을 이장의 진술 내용을 들어 이장이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때 박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마을회관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박 할머니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박 할머니 측은 "사이다를 안 마신 죄밖에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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