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둔기로 손가락 내리쳐 산업재해 위장 보험금 1억 '날름'

입력 2015-08-13 07:00:00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둔기로 손가락을 골절시킨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B(43)'C(6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는 2012년 11월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둔기로 B씨의 왼쪽 손가락 4개를 골절시켜 장해진단을 받은 뒤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장해급여 명목으로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와 공모해 2012년 3월 동구 신천동의 한 상가에서 둔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골절시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장해급여 명목으로 보험금 3천700여만원을 받아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가장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은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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