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처리로 가닥

입력 2015-08-13 07:00:00

여야가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킨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의원은 불법 금품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상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박 의원 체포 동의안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인 14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13일뿐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말한 대로 방탄국회가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처리가 당연한 수순이지만 당내에 동정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탓에 안건 처리냐, 자동 폐기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당과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 지경에 몰린 박 의원의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당이 부패 정치인을 감싸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표결처리로 결론을 냈다.

야당 내부에선 표결처리로 가닥을 잡았지만 13일 본회의에서 실제로 표결처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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