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주식 상장을 빙자해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31)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B(40) 씨 등 지인 3명에게 상장이 폐지된 한 건설시행사가 곧 재상장되면 큰 수익이 날거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B씨에게 대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