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비방' 경북대 교수 무죄

입력 2015-08-12 02:00:0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11일 학교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동료 교수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A(59)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해 8월 22일 경북대 인터넷 게시판 '복현의 소리'에 동료 교수 B(55) 씨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했으며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음해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교수가 성매매를 했다고 허위로 글을 남겼지만 이는 전체 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임기 10일을 남긴 전 총장의 인사 부당성을 지적할 목적으로 주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로 학내 여러 구성원이 피고인 생각에 동의하고 격려한 점, 피고인이 더 큰 갈등을 막고자 했다는 점 등에 비춰 비방할 목적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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