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사면은 타당"…너무 앞서간 이한성

입력 2015-08-12 01:00:00

사면심사위 의결안 미공표 상태…광복절 특사 논평 내놨다가 망신

앞서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때도 있다. 11일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이 그랬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공표도 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논평을 내놨다가 체면을 구겼다.

작심한 듯 보따리를 풀었으나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자칫 이 의원의 발언이 당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고, 이 의원 개인적 의견으로 일축해 버린 것.

이 의원은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한 이 의원은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최 회장 사이의 (형량의)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최 회장은 벌써 2년 7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는데도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개인 성향,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 전관예우, 이런 것을 고려해 (재벌 회장에 대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최 회장 사면은 균형을 고려해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사재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시키며 그룹 피해를 복구했고, 깊이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다른 의원들이 자칫 당의 의견인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고 판단, 제동을 걸며 진화에 나섰다.

사면심사위 의결안은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사 최종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안 보고가 올라간 후 조정이 될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는 터라 '최태원 사면 결정'을 전제로 한 법사위 여당 간사의 발언은 너무 앞서간데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

검사 출신인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방금 하신 말씀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이 그렇다고 하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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