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법안 추진…'유기·방임'도 포함
교육당국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직접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포함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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