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개편으로 운행 시작, 현행법상 입석 승객도 금지
대구 시내버스 개편이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시내버스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 입석 승객을 태우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시내버스는 안전벨트 장치조차 없거나, 있더라도 착용을 하는 승객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입석 승객에 대한 안내나 제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오전 10시쯤 동구 봉무동 금호강변로.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도로의 2㎞ 구간(공항교~이시아폴리스)을 급행 6번이 지나다녔다. 이날 금호강변로를 지나는 급행 6번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찾았지만 허탕이었다. 좌석형 버스임에도 제대로 된 안전벨트 장치가 없었다. 이날 확인한 6대 중 좌석형 버스가 4대였고, 나머진 일반형 버스에 겉만 붉은색으로 칠한 버스였다.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장치가 있는 버스는 1대도 없었고, 몇몇 좌석에 안전벨트가 있었지만 승객 누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날 더 긴 거리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급행 8번을 탔다. 이 버스는 자동차전용도로인 테크노폴리스로 13㎞ 거리를 10분가량 달렸다. 직접 탄 양방향 버스 2대 모두 안전벨트가 아예 없었다. 최고제한속도가 80㎞/h인 이 도로를 버스는 안전벨트 없이 질주했다. 운행 중에 10대 여학생들이 자리를 옮겨다녔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안전벨트가 없고 적은 좌석 수 때문에 입석 승객이 많은 간선'지선 노선의 일반형 버스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곳도 있다. 바로 범안로를 이용하는 수성 3(3-1)번. 이용 구간은 율하지하차도~고모요금소 사이(2㎞)와 대덕마을 앞~관계삼거리 사이(2㎞) 등 4㎞에 이른다. 범안로에는 403번도 범안삼거리~관계삼거리 구간(2.5㎞)을 운행했다. 이들 버스에도 안전벨트가 없었다.
장우석(40'수성구 만촌동) 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차들이 과속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등 사고 위험이 크지만 정작 버스 안에는 안전벨트가 없고, 사람이 많을 땐 서서 타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안전벨트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입석 금지와 안전벨트 착용 등을 승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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