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신규 대상 가입도
대구시는 이달 21일까지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선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채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조직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이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업체 소재지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의 검토와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는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후 한 번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일자리창출 사업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보조받는다.
한편 대구에는 2014년 말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55곳과 대구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56곳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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