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지방선거 '변호사 비용 대납' 수사 확대

입력 2015-08-10 01:00:00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성백영 당시 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0억원을 줬다'는 내용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유포 등)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매체 K기자의 변호사 비용 등을 이정백 상주시장 측근인 상주시체육회 P(42) 전 사무국장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본지 6일 자 6면 보도)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모 사회단체 전 간부 L(50) 씨의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P 전 국장이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L씨는 새누리당 상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실시 직전인 지난해 3월 29일 성백영 시장의 4년간 시정을 비방하는 전단 1만 장을 인쇄, 전국 및 지역 일간지를 통해 무더기로 배달시킨 혐의를 받고 투표일을 하루 앞둔 6월 3일 붙잡혀 구속기소됐었다.

경찰은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작성자와 배후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밝혀내지 못했었다.

경찰이 L씨에 대해서까지 새로이 수사하는 이유는 L씨와 P 전 국장이 지난 상주시장 선거 당시 모 사회단체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나란히 맡고 있었던 인연 때문이다.

P 전 국장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정백 시장을 언급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P 전 국장의 육성고백을 담은 녹취파일 내용'통장 기록 내역 등을 통해 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P 전 사무국장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이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J씨는 P 전 국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P 전 국장의 육성고백을 담은 녹취록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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