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방 교육 의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35명이다. 교육부는 또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사는 모두 167명이라고 밝혔다.
대구는 성범죄 징계 사례가 없지만 경북에선 초교 교사 1명이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해임 조치된 적이 있다.
교육부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 한 공립고 남자 교사들이 여교사, 학생 등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자리에서도 교사의 성범죄 문제는 화두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관련 교육,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장 통합 전달회의와 현장 장학 협의회 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연 1회 이상 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경우 각 학교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전'후반기 각 1회씩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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