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성 없는 듯" 판단…심 의원측 "수사결과 기다릴 것"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A(48) 씨가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24일 중부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심 의원이 자신을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심 의원이 수차례 전화를 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마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심 의원은 1년 전쯤 대구의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말 대구의 한 횟집에서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후 심 의원은 A씨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번 안부를 묻고 지냈다.
그러다 지난달 12일 밤 심 의원은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호텔로 오라고 전화를 걸었다.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호텔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이날 오전 11시~낮 12시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심 의원이) 성폭행을 했으며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경찰 조사에서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도망가려고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의 보좌진은 "사실과 다르며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경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3차례의 조사 결과 해당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성의 진술이 바뀐 만큼 보강조사를 한 뒤 해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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