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거짓말탐지기 조사…직접적인 증거 인정은 안돼

입력 2015-07-30 15:13:42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거짓말탐지기 조사…직접적인 증거 인정은 안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30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박 할머니는 오후 2시께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조사관(심리분석관)의 주도 하에 조사를 받았다. 박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3∼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상주지청 진술녹화실에는 박 할머니 측의 윤주민 변호사가 자리를 지켰다. 박 할머니 진술의 진위는 각 질문에 대한 폴리그라프의 변화 추이로 판명된다고 한다.

조사가 끝나면 심리분석관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지만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앞서 박 할머니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상주지청에서는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들였다.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피조사자 입장에서 편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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