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최대 5년간 늦춰 노후 큰 도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이자와 함께 받는 '연기연금 제도'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기간에 따라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연금에 덧붙여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불과하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2천29명, 2012년 7천746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8천181명이 됐다. 올해는 5월 현재 이미 4천103명에 달한다.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작스레 늘어난 것은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달 29일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연기연금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에는 연급 수령시기를 늦출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61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62~66세에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늦게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까지 덧붙여진다. 가령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1세 가입자가 연금액 중 50%(40만원)를 내년부터 받겠다고 신청하면, A씨는 올해 매월 40만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이자액을 더한 82만9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 체납했거나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더 내거나,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식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이 '평생월급' 개념으로 바뀌면서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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