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의 보호를 받으며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도박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7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A(49) 씨와 조직폭력배 B(41)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C(40)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습 도박자 D(56) 씨를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야산과 주택가 등에서 42차례에 걸쳐 총 판돈 50억원대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자 30~50명을 끌어모아 회당 100만~3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식 도박판을 하루 100여 차례 연 것으로 드러났다.
'아도사끼' 도박은 O, X의 선택만으로 5분 안에 승패가 결정되는 일종의 사행성 도박이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 조직폭력배에게 보호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 게릴라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모두 탕진하면 3일에 5%, 10일에 10% 등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으며, 현장에서 폰뱅킹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
박순철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적발된 도박장 개설 조직은 지역별 모집책까지 두고 가정주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며 "전체 판돈 합계는 공소 사실로 특정된 판돈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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