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사이다'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5-07-27 09:58:49

사진. 지난 14일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 매일신문 D/B
사진. 지난 14일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 매일신문 D/B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를 기소의견(살인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할머니는 이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정모(86) 할머니 등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가운데 신모(65) 할머니만 의식을 되찾고 한모(77) 할머니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정 할머니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 받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마을회관에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 할머니를 피의자로 지목, 이달 20일 구속했다.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담장 밖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 성분이 묻은 자양강장제 병이 나온 점, 할머니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박 할머니와 가족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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