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군 어머니 박정숙 씨
"태완이법이 통과됐는데 왜 우리 태완이에겐 적용이 안 되나요? 그 심정,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어머니 박정숙(51) 씨는 가슴 속에 응어리진 소회를 털어놨다.
'태완이법' 개정안 가결로 이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져 언제든 수사'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이 법을 태동시킨 사건의 피해자인 '태완이'는 이 법의 효력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박 씨는 "태완이 사건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우리 태완이한테는 적용이 안 돼 너무 속상하다"며 "태완이에게 적용돼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한 일인데 정작 태완이에겐 적용할 수 없어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다"고 울먹였다.
박 씨 가족은 태완이가 1999년 괴한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49일간의 사투 끝에 숨진 뒤 지금까지 무려 16년 동안 오매불망 범인 검거에 매달리고 재수사 등을 위해 끈질기게 검찰과 법원을 쫓아다녔지만 끝내 '태완이법'만 낳은 채 천추의 한을 가슴 속에 묻게 됐다.
박 씨는 "제 마음은 어떤 줄 아느냐"며 "처음 법안을 올렸을 때 국회에서 통과시켰더라면, 아니면 대법원이 조금이라도 늦춰 판단했더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한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16년 동안 보니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관대하다. 피해자를 위한 인권은 없고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있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에서 이번에 통과된 '태완이법'이 태완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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