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배우자 금지 법령 몰라" 해명
경산시가 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수년간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는 경산시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에 A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42건 4천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줬다. 시 산하 읍면동과 사업소 등지에서는 이 업체에 적게는 1만7천여원에서 많게는 700여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이는 최근 경북도가 벌인 감사에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대표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법을 위반하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읍면동과 사업소 회계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관련 법령을 모르고 계약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 설비업체 사장은 십수 년 동안 경산에서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다"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긴급하게 보일러나 배관 수리 등을 하기 위해 불러서 일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배우자가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을 받는다는 법 규정을 잘 몰랐고, 단 한 번도 공무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공사를 달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잘못됐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의계약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데 몇 만원짜리 등 소액의 수의계약을 했겠는가"라고 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을 위반한 만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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