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살충제 사이다' 피의자 곧 기소의견 송치…"증거 충분"

입력 2015-07-23 16:00:17

상주 '살층제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상주경찰서는 23일 사이다에 살충제를 섞어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박 할머니를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이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정모(86) 할머니 등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가운데 신모(65) 할머니만 의식을 되찾고 한모(77) 할머니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정 할머니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 받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마을회관에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 할머니를 피의자로 지목, 이달 20일 구속했다.

박 할머니와 가족은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박 할머니의 장남과 장녀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 이들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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