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탈북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회사에 위장취업해 취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B(47)씨 등 탈북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사업장에 B씨 등이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2천 6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 12명은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 회사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 취업장려금 1천95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정부가 탈북 주민을 채용하면 업체엔 고용지원금을, 탈북 주민에게는 취업 지원금을 주는 탈북 주민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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