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손가락 골절 장애 보험금 8억 타낸 8명 구속

입력 2015-07-22 05:00:00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둔기로 손가락을 골절시킨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브로커 A(55) 씨와 골절기술자 B(60) 씨, 허위 근로자 C(61) 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C씨 등 6명을 모집해 둔기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장해진단을 받은 뒤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명목으로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근로자들은 3천700만~1억5천만원씩 보험금을 탄 뒤 A씨와 B씨 등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허위 근로자의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뒤 둔기로 손가락 1~4개를 내리쳐 골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근로자들은 수술을 받았지만, 일부는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고, A씨는 "손가락은 수술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며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하면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고,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면서도 손쉽게 돈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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