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신고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때는 미발급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이다. 동일인이 받는 연간 최대 포상금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금영수증은 1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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