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인구 수만 고려 지역 대표성 문제는 어쩌나"

입력 2015-07-21 05:00:00

경북 국회의원들 예의 주시 "농촌 특성·지역 목소리 전달 국회의원 수 최대 확보 필요"

내년 4월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선거구조정이 불가피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선거구 획정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을 2대 1(13만1천326명: 26만2천650명)로 조정하면 경북지역 국회의원 수는 현재 15명에서 13석으로 2석 줄어들 전망이다.

6월 말 인구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에 들어맞지 않는 선거구는 전국 246곳 가운데 60곳이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36곳,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24곳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한 뒤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개별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기준, 국회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은 선거구를 조정할 때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 개최한 데 이어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의 고려 요소 ▷인구산정 기준일 ▷선거구 상하한 인구 편차 ▷기존 선거구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상정했으나 동료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아 갑론을박이 전개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달 13일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해옴에 따라 기일에 맞춰 논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획정작업을 진행한다. 획정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경북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 고려한다면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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