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전국 139곳 추진, 내달 적용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4천800원에서 1만원으로 두 배 인상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0일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군 166곳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광역시 139곳이 인상했거나 인상 추진 중이다. 시세 조례 개정안이 23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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