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성산면 임야에 공장 3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지와 60m 거리 소음 등 생존권 위협
고령군 성산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성요셉재활원 복지재단(이하 성요셉재활원) 뒤편에 임야 개발행위 신청과 관련해 재활원 측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에 본사를 둔 K사가 이곳 3만850㎡의 임야에 금속조립공장 3개를 짓기 위해 지난 4월 고령군에 공장설립 승인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K사가 공장을 지으려는 곳은 1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성요셉재활원과 불과 60여m 떨어졌으며, 인근에도 100여 가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성요셉재활원 측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공장설립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성요셉재활원은 이의 신청을 통해 26번 국도가 허가신청 해당 임야와 연접해 있고, 터널과 다리교각 사이에 위치해 있어 다른 도로를 연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5호의 '나' 목 규정에 의해 이 도로는 터널과 교량과의 간격이 520m에 불과해 터널과의 이격거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등 기본 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K사가 임야를 개발하고 공장을 준공한다면 중증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진우 성요셉재활원 원장은 "2004년 재활원과 100여m 떨어진 26번 국도공사 때에도 발파소음과 충격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심리불안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공장설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K사 측은 "재활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서류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심의를 거쳐 인'허가 유무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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