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B(72) 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를 조사해 B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