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에까지 만연한 '관피아'의 적폐

입력 2015-07-15 05:00:00

성주군 퇴직 공무원들이 이사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폐기물수거업체가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퇴직한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폐기물수거업체의 대표와 이사 등이 성주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으로 지급한 위탁금 중 인건비 2억9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부터 직원 인건비를 빼돌리기 시작했으며, 당직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매월 당직 수당을 꼬박꼬박 챙겼다. 환경미화원들이 휴무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자신들을 대체근무 인원으로 포함시켜 위탁금을 가로챘다. 시'군에서, 특히 환경 관련 퇴직 공무원들의 이 같은 비리는 성주군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도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민간청소위탁업체에 사업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업체에서는 청소 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불법 사업비를 받아 챙긴 전'현직 공무원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된 적이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유사한 비리 행위가 어느 시'군에서든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관피아의 구조적인 비리 사슬이다.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재직 시절 자신의 상관이나 동료였던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기관 및 업체의 비리를 적극 비호하는 것은 자신도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뿌리깊은 관피아의 적폐이다. 현직에 있을 때 인'허가권을 빌미로 '갑질'을 하고, 퇴직해서는 관피아의 연결 고리를 통해 비리를 일삼는다면 공직 사회의 발전은 요원하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산하기관과 관련 업체의 비리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피아 척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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