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232만 명 '사상 최대'

입력 2015-07-14 05:00:00

사업주 처벌 0.3% '솜방망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인 23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받는 사업주가 1%에도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꼽힌다.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879만9천 명)의 12.4%에 달한다.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1천 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2012년 8월 169만9천 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려 결국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2012년 9천51건에서 2013년 5천467건, 지난해 1천645건으로 급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제재도 미미했다. 2012∼2014년 총 1만6천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사법처리 건수는 3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도 14건에 불과했다.

법상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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