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자들이 애용하는 렌터카. 2~4명이 함께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 선호된다. 하지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출하거나, 차량에 이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잘 타면 편리하고 방심하면 위험한 렌터카. 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대여 전에는 차량 내'외관 이상 여부 파악
차량을 받기에 앞서 직원이 조금 귀찮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최대한 꼼꼼하게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렌터카 업체의 출고 절차는 느슨하지만 입고 절차는 까다로워, 외관 흠집 등을 문제 삼아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여자는 차량을 출고하기 전에 외관의 흠집이나 파손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찍은 뒤 직원에게 말해 계약 서류에 흠집이나 찌그러진 부분 등을 체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쉽게 파손되는 문 아래, 사이드미러, 차량 앞 아랫부분 등은 특히 꼼꼼히 살피자.
차량 내부에서도 오디오 장치는 물론 에어컨, 안전띠, 계기판, 창문 등의 흠집'파손 여부를 살피고 문제가 있는 곳을 미리 기록해 두자. 또 직원과 동승해 일정 거리를 시승하면서 엔진과 제동'가속페달에 문제가 발견되면 직원에게 차량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 가입 내용 제대로 알아야
렌터카는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런 만큼 차량 대여 가격에도 종합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된다. 대체로 무한 보상이 되는 대인보험과 달리 일부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대물 보험은 수리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업체의 보험 규정을 꼭 살펴야 한다.
또 대여한 차량의 파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자차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가입하는 편이 좋다.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차량 수리 면책금에 따라 일반'완전 면책)에 가입하면 운전자 1명까지 무료로 추가 가입할 수 있고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제2운전자가 있으면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업체에 '휴차보상료'(대여금의 50~100% 수준)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안전운전해야 한다.
◆반납할 때는 연료 정산까지 철저히
사고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쳤다면 연료를 출고할 때와 같은 양으로 채워 넣고 반납해야 한다. 연료량이 줄어든 상태로 반납하면 렌터카 업체 측에서 이용자에게 연료비 현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연료가 처음보다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연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정산해주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27)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AJ렌터카 관계자는 "주 5일제 시행 이후 국내 여행객들이 늘면서 렌터카 이용 수요도 늘었다"며 "렌터카 이용 시 각종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가장 먼저 연락하는 등 침착하게 대처하면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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