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자전거사고 최대 3천만원 보장

입력 2015-07-13 05:00:00

포항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을 수혜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날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분담하며, 오는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전거보험은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에 대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일 경우,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170여 명이 1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포항시 이흥수 건설과장은"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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