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폭력배 A(30)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0시쯤 대구 남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7) 씨에게 "끝내자고 하면 장사 못하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하고 2차례에 걸쳐 금품 5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폭력배 A(30)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0시쯤 대구 남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7) 씨에게 "끝내자고 하면 장사 못하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하고 2차례에 걸쳐 금품 5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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