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폭력배 A(30)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0시쯤 대구 남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7) 씨에게 "끝내자고 하면 장사 못하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하고 2차례에 걸쳐 금품 5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