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건설시장 74% 외지 업체가 수주"

입력 2015-07-10 05:00:00

전문건설協 '지역 조례 폐지' 반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및 대구시회가 지난 2일 공정위 대구사무소에서 열린 조례폐지 설명회에서 그 부당성과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및 대구시회가 지난 2일 공정위 대구사무소에서 열린 조례폐지 설명회에서 그 부당성과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지역전문건설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철회 요구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및 대구시회 소속 지역 전문건설업체 30여 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열린 조례폐지 설명회에서 그 부당성과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반대 이유로 ▷열악한 지역 일자리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 ▷영세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필요 ▷지방비가 50%가 넘는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가는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개선 대안 마련 없이 규제라는 잣대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 ▷지역건설업체 일정비율 참여 조례 폐지 시 지역균형발전 저해 ▷시공 여건 악화 및 하자보수 곤란으로 지역주민 불편 초래를 꼽았다.

또 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 및 자치단체별 과도한 행정 비용 초래, 지역주민의 세금이 지역업체로 귀속하도록 유도하는 건 필요한 조치로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로 지역 불균형 상황에서 지역 발주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지자체가 권장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달청,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지역업체 보호 등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보호(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광오 경북도회장은 "정부 자치단체 조례가 역외 지역업체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경북의 경우 지역건설시장에서 74% 이상 외지 건설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마저 규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수도권 대기업과 대형건설업체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번 정부의 추진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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