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에" 콧대 낮춘 변호사들

입력 2015-07-06 05:00:00

도시철도 2호선에 수임광고…각종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어려움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으세요."

변호사 업계가 잠재적 고객층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 볼 수 없던 수임 광고를 내보내거나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구변호사회는 6일부터 대구 도시철도 2호선에 광고를 싣는다. 대구변호사회 명의로 내보내는 광고에는 소액사건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홍보하고 있다. 소액사건에 한해 광고를 보고 변호사회에 연락하면 수임료 5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 간 법률적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 분야에 법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월부터 대구경찰청과 함께 일부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변호사 상담지원제'도 확대한다. 상담지원제는 민사 성격의 고소'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성서와 성서서에서 1주일에 두 차례씩 진행했지만 앞으로 동부서와 북부서에서도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민사 분쟁이지만 형사 분쟁으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고소나 진정을 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고, 민원인의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변호사회는 지난해 경북상인연합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내 69개 전통시장에 고문 변호사 60여 명을 위촉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법률 분쟁에 휘말리면 고문 변호사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대구지역 전통시장과도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동 대구변호사회장은 "앞으로는 변호사들도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면 장기적으로 변호사 수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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