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던 40대, 이유 없는 살인…징역 12년

입력 2015-07-03 16:13:41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이유 없이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경북의 한 마트 관리 직원인 A씨는 올 2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같은 마트에서 식품 코너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무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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