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등유 대신에 경유를 거래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A(31) 씨를 구속하고 주유소 업자, 화물차 기사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주유소 업주 4명에게서 등유 50만ℓ를 ℓ당 1천원에 공급받은 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지역 길가에서 화물차 운전자 25명에게 ℓ당 1천400원에 판매하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기사들은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속인 매출전표로 개인당 200만∼500만원씩 모두 5천500여만원의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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