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소나무 도둑' 군의원 징계절차 착수

입력 2015-07-02 05:00:00

울진군의회는 1일 '소나무 도둑질'로 의장직을 사퇴한 이세진 군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세진 군의원을 제외한 울진군의원 전원(7명)이 서명해 이날 의회에 제출한 징계 요구서에는 "의원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침묵하고 있는 이 군의원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군의원의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장시원 군의원은 "군민들의 들끓는 분노로 징계 수위는 '의원직 제명'이고, 징계 권한을 가진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당사자를 제외한 군의원 전원이 징계 요구에 동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의원직 버티기를 하고 있는 이 군의원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제명을 당하게 된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 군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준 점에 대해 사죄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서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분노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대오각성의 자세로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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