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2명·주유소대표 등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7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56) 씨 등 화물차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달성군의 한 주유소에서 화물차 9대의 경유 주유량을 실제보다 2, 3배 부풀려 총 279회에 걸쳐 3억3천만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천25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화물차주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도록 도운 주유소 대표 B(35)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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