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거스름돈 1만원을 더 받으려고 '계산이 잘못됐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요금 5만원을 내고 거스름돈 4만5천500원을 받았음에도 3만5천500원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짓말은 주인이 눈치를 채는 바람에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사기죄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