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중인 성분 7월 이후 사용 불가…제조 업체들 우왕좌왕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법을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을 받는 물티슈는 영유아 물티슈 등 각종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 청소용 등 인체 세정과 무관한 제품은 지금과 같이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이하 CPC)는 7월부터 영유아 물티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CPC는 현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급성경구독성'의 반수치사량이 200mg/kg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인 300mg/kg보다 독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취급 주의를 필요로 하는 4급 암모늄염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다. 특히 지난해 영유아 물티슈의 보존제로 첨가된 CPC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인체 안전성과 친환경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영유아 물티슈는 앞으로 CPC 이외의 각종 화학 성분들도 사용이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지만, 이를 원료의 배합제로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유아 물티슈에 CPC 사용만 배제하고 다른 독성화학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과 정보가 없어 소비자들의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영유아 물티슈 외에 일반용 물티슈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현재 영유아용 물티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시중 제품들의 보존제 성분은 CPC, '코카미도프로필피지-디모늄클로라이트포스페이트', '부틸렌글라이콜' 등 혼합 사용군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CPC를 제외한 나머지 보존제들도 7월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에 대해 식약처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코카미도프로필피지-디모늄클로라이트포스페이트'는 4급 암모늄으로서 안전에 대한 검증 없이 많은 물티슈 업체들이 이미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은 안전보건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 '부틸렌글라이콜', '디소듐이디티에이', '프로필렌글라이콜', '소듐벤조에이트' 등 혼합 보존제 성분은 방부력을 위해 다수의 성분이 복합 사용된 경우다. 성분 각각의 위험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많은 성분이 복합 사용돼 단일 성분으로서가 아닌 복합 성분으로서 파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역시 검증을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균과 악취 등으로 제품이 장시간 보관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화학제품들은 대신한 보존제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영세한 물티슈 업체는 꺼리고 있다. 당장 영유아 물티슈에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제조 원가가 2~3배 높아지기 때문이다.
친환경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는 물티슈 제조업체 관계자는 "유해 성분 유해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국내 여러 업체가 성분을 수개월 간격으로 바꿔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잠재워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티슈 업계가 끊임없이 안전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영유아 물티슈 등을 포함해 모든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티슈 업계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물티슈 유해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업체가 식약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의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오는 7월부터 화장품법 관리대상으로 변경되는 만큼 유해성분의 보존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업체에서는 식약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균•보존제를 원료배합제로 사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식약처는 업체들의 꼼수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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