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지만 여론이…" 공무원 K씨 징계 불가피

입력 2015-06-26 05:00:00

남구청 업무 복귀후 징계위 회부

대구 남구청이 메르스 확진자인 소속 공무원 K(52) 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K씨 본인도 메르스 감염 피해자이지만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 함께 다녀온 형제 등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신고 없이 정상 출근해 대구를 메르스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특히 K씨 행적이 알려진 뒤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비난으로 구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남구청은 K씨가 퇴원 후 출근하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내부 결정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시민의 비난 여론은 물론 K씨가 공무원 사회 전체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6급 이하 직원은 구청에서 징계권을 갖고 있어 남구청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 퇴원 예정인 K씨도 그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밝혔다.

25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K씨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우선 전했다.

K씨는 입원 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견뎌내는 것이 몹시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사춘기인 아들과 공무원인 아내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라고 했다. 또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들과, 자신과 접촉해 지난주부터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K씨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 시간 넘게 혈액 검사, X-ray 검사 등을 하고 수시로 대소변을 처리해 준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다"며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완치 판정 후 원칙적으로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K씨는 "비난 여론으로 우울감이 심해 당분간 업무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