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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교도소 동기의 아내에게 수감 중인 남편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교도소 동기의 아내에게 전화해 "친한 고향 선배 아들이 대법원 주사보인데 잘 얘기해서 남편이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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