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접 체험…재판 신뢰 구현
"아이고 판사님, 여기 좀 와봐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주택이 가까운데 러브호텔이 들어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합니다. 판사님. 건물 구조를 직접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러브호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
22일 오후 포항 남구 해도동. 법정이 아닌 모텔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주택가에 모텔을 건립하려는 건물주와 "러브호텔은 안된다"며 주민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포항 남구청 사이에 송사로 빚어진 일. 건축허가 반려를 당한 건물주가 남구청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날 첫 재판이 현장에서 진행됐다.
대구지법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재판을 하기로 했다. 현장 재판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주변 상황을 충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송사 당사자가 먼 거리의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법원의 설명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 김연우 재판장은 "주민과 건물주 등 사건의 이해 당사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눈으로 보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재판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현장 법정은 올해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김천(행정단독), 영주(민사항소)에 이어 이날은 올해 세 번째 역내에서 열리는 현장 재판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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