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한번으로 전체 거래금융사 일괄 변경

입력 2015-06-22 05:00:00

등기물 반송률 17%, 190억 낭비…고객 요청 조건, 내년 3월 前 가동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사에 통보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3월 이전에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3단계 절차로 진행돼 모두 바꾸는 데 총 3~5일이 걸릴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1단계는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 변경 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하고, 2단계로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요청받은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하며, 3단계로 해당 금융사들이 고객정보를 바꾼 뒤 신청 고객에게 변경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주소 변경이 안 되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금융사는 우편물 반송 등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139만 건, 반송률은 17%나 됐다. 금감원은 반송되거나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우편물 건수를 추정해보니 연간 3천300만 건(등기 550만 건, 일반 2천800만 건), 해당 비용은 190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동주민센터나 '민원24'(정부합동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구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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