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원 거부 학원 제재…학습권 부당 침해 엄중 조치

입력 2015-06-22 05:33:59

교육부 교육청에 점검 요청

교육 당국이 메르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메르스 격리자와 관련 의료인의 자녀에 대한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반한 학원은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18일 메르스 자가 격리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한 수성구 범어동의 A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학원가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학원담당(053-231-0781∼3)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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