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점검 요청
교육 당국이 메르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메르스 격리자와 관련 의료인의 자녀에 대한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반한 학원은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18일 메르스 자가 격리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한 수성구 범어동의 A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학원가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학원담당(053-231-0781∼3)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