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억여원 가로챈 영농인 구속

입력 2015-06-18 05:00:00

고령의 일부 영농법인과 농'축산업인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최근 영농법인과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경찰서는 '2013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보조금 사업'인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한다며 허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국고보조금 1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P(55) 씨를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총 사업비 1억5천500만원 가운데 자부담 4천700만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했으며, 시설업자에게는 자부담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입출금 전표를 만들어 행정기관에 냈다.

특히 P씨는 애호박 가공사업을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으며,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개인사무실을 불법 증축하고, 개인용도의 창고 건물을 확보하는 등 건축법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1억9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고령군이 농작물 연작피해를 줄이려고 한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과정에서 5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토양훈증제 공급업체 대표 W(36) 씨와 전무 L(54)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공급업체와 짜고 2억6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영농법인 대표 C(56) 씨 등 3명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W씨의 업체는 지난 2009년 11월 수박을 재배하는 영농법인과 짜고 법인이 30%의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령군으로부터 5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부식 고령경찰서 지능팀장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법인 및 농업인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당초 사업목적 외에 돈을 집행하는 영농법인 및 농업인들에 대해 보조사업 참여를 영구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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