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토지 옆 도로 개설 "뭔가 수상해"

입력 2015-06-16 05:00:00

김천시 도시계획도로 특혜 시비

김병철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김천시 덕곡동 도시계획도로를 둘러보고 있다. 김천시의회 제공
김병철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김천시 덕곡동 도시계획도로를 둘러보고 있다. 김천시의회 제공

김천시가 지난해 개설한 도시계획도로가 김천시의회 A시의원의 땅과 인접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A시의원과 관련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김천 덕곡동 산림조합 뒤 도로 건설현장을 방문, 예산 확보 경위와 사업의 타당성, 절차상의 하자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보를 벌였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260m, 폭 8m로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15일 준공했다. 이 도로와 접한 40여 필지 약 2만㎡ 중 5분의 1에 이르는 4천여㎡의 농지가 A시의원 소유다.

김천시는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부지를 끼고 지난해 개설한 도로 맞은편에 다시 길이 24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 도로가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2013년 A시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와 관련한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도시계획도로는 김천~대구 간 주도로와 접하지도 않는 데다 시급한 현안 없이 생뚱맞게 도로가 개설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준공을 한 이 도시계획도로와 주 도로와의 접속도로(농로)는 지난해 12월 12일 공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이 도로의 활용도는 지극히 낮은 편이다.

현장점검에 나선 시의원들은 "2013년도 본 예산에 없는 사업비를 2차 추경예산(정리 추경)에 포함한 이유도 의문이지만 A시의원의 땅과 인접한 도로에 대한 예산 심의는 제척사유(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안건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는 제쳐놓고 특정인의 농지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해당 부지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무상으로 김천시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제공됐다"며 "쓰레기 매립 후에는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민원이 지속돼 왔었고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내가 나서 도로개설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로개설을 담당한 김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생활쓰레기를 메운 곳으로 시에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도로개설 민원이 있었던 곳"이라며 "지난 2013년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 도로개설 요구를 해왔고, 김천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도로개설 필요성이 있어 계획을 수립, 도로개설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접속도로(농로)도 같은 시기에 예산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 도로와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도로가 개설돼 오해를 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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