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시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데 걸맞은 정부 배려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에 나섰다. 원전시설을 갖춘 부산'울산 등 전국 5개 시'군 지자체와도 힘을 모은다. 목표는 현 지방세법 개정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각 지자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고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될 수 있어서다.
2012년 기준으로 사용후 핵연료는 1만2천948t으로 67.9%인 8천795t이 경북 땅속에 있다. 이 핵연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보다 더욱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이 핵연료는 중저준위 방폐물과 달리 원전시설마다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원전이 많이 몰린 경북 땅 밑에 가장 많이 보관할 수밖에 없다. 전국 5개 시'군 지자체에 가동 중인 원전시설 23기의 절반 가까운 11기가 경주와 울진 두 곳에 있는 탓이다. 경북은 그만큼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지내는 셈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 모두 6천460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는 뒷날 핵연료 처리장 건설 등에 쓸 목적이어서 원전시설이 들어선 지자체에 줄 수 없다. 나눠줄 규정도 없다. 경북도와 5개 시'군 지자체가 지방세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과세방안에 대한 별도의 용역 결과를 갖고 올 하반기 개정 법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관리부담금 운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전시설과 위험한 고준위 방폐물 보관에 따른 고통을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부가 관리부담금을 받아 30%를 원전 위치 지자체에 돌려주어 지역개발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일본 사례를 적용하면 6천460억원의 30%인 1천938억원이 5개 시'군 몫이다. 경북은 이 중 67%인 1천316억원을 지역민 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위험에 노출된 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다. 아울러 법 개정 추진의 탄력을 위해 관련 기초'광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