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결별 요구에 방화…아파트 주민 5명 연기 흡입

입력 2015-06-11 05:00:00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결별을 요구한 동거녀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37분쯤 율하동에서 동거하던 B(49)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B씨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0㎡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같은 동에 있던 주민 25명이 대피했고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화재 당시 B씨는 A씨가 불을 지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피한 상황이었고 아파트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주시하다 집에서 연기가 일어나자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가 평소 불을 지르고 자살하겠다고 자주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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