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종결 전 납세자와 충분한 협의 의무화"

입력 2015-06-11 05:00:00

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0일 세무조사 종결 단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최종협의를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통지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국세청 훈령'(조사사무 처리규정)으로 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 이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세 불복 사례가 급증,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추세로, 박 의원은 "지난 4년간(2011~2014년)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7천214건에 달하고 2011년 1천697건, 2012년 1천679건, 2013년 1천881건, 2014년 1천9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기간 소송액도 6조5천187억원에 이르며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만도 2조1천320억원(32.7%)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세무조사 종결협의를 통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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