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준공 앞두고 안전관리 허술
고령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이 임금체불에다 부실시공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H건설이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짓고 있는 13층 29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이곳은 이달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1억3천여만원이 체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모와 안전화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공사 현장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망은 허술해 사람이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아파트 공사 현장 곳곳은 직경 1.5m 이상 구멍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현장 근로자들이 오르내리는 계단은 안전시설이 없는 곳도 있다.
고용노동부'현장 근로자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는 철근이 13㎜ 이상 되어야 하는데도 10㎜짜리 철근을 사용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
봉경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해 작업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며, 아파트 현장의 위험한 곳은 1주일 이내에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H건설 현장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인 D건설과 3억원에 공사계약을 해 1억7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D건설이 1억3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원청업체가 마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 억울하다"면서 "아파트 현장의 위험한 곳은 이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